울릉도에서 동남쪽(일본 방향) 87.4km 지점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토 최동단 독도의 땅값이 국민의 관심 속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2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53%~17.78%까지 상승했다. 울릉군 독도는 국유지(산림청 소유)로 사고파는 매매 대상은 아니지만,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다.
울릉군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포함해 전체 101필지로 나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3곳의 땅값이 먼저 결정 발표한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5월 말 공시된다.
가장 비싼 곳은 여객선 등 선박이 접안하고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시멘트 구조물이 설치된 동도 물양장으로 동도의 독도리 27번지이다. 1㎡당 16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 올랐다.
독도경비대 막사 및 등대 시설이 있는 동도 주거 시설(독도리 30-2번지)은 1㎡당 95만 5천5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53% 올랐다.
경북일보 2021-02-04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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